(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나온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 B(52)씨가 음주 측정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 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이상의 경우 각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된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 승용차가 이상하게 주차된 것을 보고 음주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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