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 상습 성추행에 정직 6개월…당사자 반발

입력 2019-07-08 16:17   수정 2019-07-08 18:27

KBS 기자, 상습 성추행에 정직 6개월…당사자 반발
지노위 "부당 징계" 판단에 여성단체 비판…KBS "불복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정현 기자 = KBS 지역 총국 소속 기자가 직장 내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당사자가 반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도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8일 KBS에 따르면 한 지역 총국 소속 13년 차 기자인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여기자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지속하다 피해자들에 의해 사내 성평등센터에 신고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복수의 피해자는 2014년부터 작년까지 가해 기자로부터 총 6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는 2018년 4월 후배 여기자에게 "사랑해 영원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넉 달 뒤에는 유흥업소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복수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4년부터 노래방 회식에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며 불쾌한 신체접촉과 성희롱 등을 했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다.
KBS 측은 자체 조사 결과 6건 중 4건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건만 징계 사유로 삼아 지난해 12월 A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노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배경을 철저히 무시한 지노위 결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KBS 내부의 인사규정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징계시효가 2년으로 짧아 2014년부터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인정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KBS는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시효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직 6개월이라는 징계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누구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복귀를 두려워한다. KBS는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라는 기본적 매뉴얼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에 대해 KBS는 공식 입장을 내고 "KBS는 작년 성평등센터를 설립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라며 "지노위 결정은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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