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입력 2019-07-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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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집행정지 기각…필요성 '공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8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에듀파인 사용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측은 "국가가 나서서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행정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회계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파인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공익적 가치를 우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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