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차별법령 275건 일괄정비…"정신장애인 직업자유 확대"

입력 2019-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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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차별법령 275건 일괄정비…"정신장애인 직업자유 확대"
법제처·법무부, 정비방안 국무회의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흐려진 피후견인들도 직무수행 능력만 인정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9일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피후견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법령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후견인은 질병·노령·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행위 권한 등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나뉜다.
현행 피후견인 관련 조항 450여개는 직무수행 능력을 따지지 않고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영업·자격 등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이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그 예다.
이 때문에 피후견인이 되면 자격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온전히 수행해오던 직무도 바로 그만둬야 했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 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자격시험이나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법제처와 법무부는 각 부처에서 정비 수용의견을 밝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75개부터 올해 하반기에 일괄정비하기로 했다.
시행 경과를 살핀 뒤 피성년후견인 결격조항까지 정비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 등의 직업수행 자유는 확대되지만, 동시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무분별한 직무수행은 제한된다"며 "'기본권 신장'과 '사회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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