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표준정관 첫 완성…'목회직 세습금지' 명문화

입력 2019-07-08 20:02  

한국교회 표준정관 첫 완성…'목회직 세습금지'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기본 규범인 정관을 만드는데 모범 답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 매뉴얼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배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표준정관 매뉴얼은 총 6장 68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으로 시작해 교인 규정, 교회의 직원과 기관,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각 항마다 상세한 해설을 달아 아직 정관을 마련하지 못한 교회들이 이를 참고해 각 교회 현실에 맞게 정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는 '목회직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도 표준정관에 담겼다.
담임목사의 청빙 등을 규정한 표준정관 제19조 2항은 사임이나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해 목회직 세습금지를 분명히 했다.
교회법학회는 책자 인사말에서 "교회정관이 중요한데도 교회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다"면서 "교회정관이 없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질서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까지는 교회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의 구분, 회계 등을 위해 정관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회법학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표준정관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한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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