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쇄테러 유일 생존범 압데슬람, 위자료 수령 거부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의 유일한 생존범인 살라 압데슬람(29)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프랑스 법원이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생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압데슬람의 독방에 법무부가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일간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베르사유 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3월 정부가 압데슬람에게 500유로(67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사실은 압데슬람의 형사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프랑크 베르통과 이를 심층취재한 언론인 엘자 비구르가 함께 펴낸 책을 통해 최근에서야 처음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교정당국은 벨기에에서 2016년 3월 체포된 압데슬람이 프랑스로 송환된 직후 법무장관의 행정명령으로 그의 독방에 폐쇄회로 카메라(CCTV)를 설치했다. 대규모 극단주의 테러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압데슬람의 도주 위험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압데슬람의 변호인은 수감자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헌법에 어긋나는 조처라면서 감시 카메라 설치를 취소해달라고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이런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프랑스 의회가 수감시설의 감시 카메라 설치 규정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의결했고, 베르사유 행정법원은 새로 바뀐 법에 따라 2017년 3월 법무부에 카메라 감시 중단을 명령하고 피해자인 압데슬람에게 500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압데슬람은 이 위자료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압데슬람은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범인 중 유일한 생존자다.
그를 비롯한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은 2015년 11월 13일 밤 파리 북부 바타클랑 극장과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등 6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격·폭탄테러를 일으켰다.
이 연쇄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고 400명 이상이 다쳤는데, 프랑스 본토에서 이처럼 대규모 공격으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다.
대부분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자들인 테러범은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고, 테러범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압데슬람은 사건 직후 벨기에 브뤼셀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3월 체포됐다.
그는 벨기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프랑스로 신병이 인도돼 현재 브뤼셀과 파리에서 동시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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