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박은 운전자가 밤사이 광주에서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약 3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였다.
차량에는 일행 1명이 동승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밝혀지면 함께 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오전 1시께에는 광산구 도산동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 차량을 추돌한 B(21·여)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약 20m 떨어진 장소에 차를 주차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체포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로 측정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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