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특별공급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9-07-09 11:00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특별공급 법적 근거 마련
충북 음성 시범사업 추진…장기근속자 우선입주·신입사원 우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충북 음성군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가(빈집)율이 6개월 이상 5%를 넘으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3인 이하, 4인 이하 가구별로 세분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