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도 가능한 온라인 신고 창구(www.jejunu.ac.kr/help/rights)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 민원, 2차 피해 등이다.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신고인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외부 전문업체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과 인권침해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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