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시측, 신체접촉 동의 의사 담긴 스마트폰 자료 삭제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 유명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시의 청소년 성추행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매사추세츠주 판사가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 CNN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7월에 매사추세츠의 바에서 일하다가 스페이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남성(당시 18세)이 신체적 접촉에 동의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에 관해 사실상 진술을 번복한 것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시의 팬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스페이시가 자신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장면이 담긴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추출했는데, 스페이시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스마트폰을 제출하기에 앞서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를 삭제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이와 관련해 자신이 스마트폰에서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남성의 스마트폰을 조사할 기회를 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고 판사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남성 측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페이시의 변호인은 경찰이 스마트폰에서 확보한 자료가 애초에 스마트폰에 있던 메시지나 스크린 캡처 이미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사 담당자도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일부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판사는 고소인에게 스마트폰과 관련해 법정에서 다시 증언할 것으로 명령했으나, 이 남성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5조를 이유로 증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선 증언과의 모순이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현재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남성 측의 주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수사관이 남긴 메모에는 자료를 추출한 후 스마트폰을 그에게 반환한 것으로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담당 판사는 이 남성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뢰성에는 의문을 남긴 셈이 됐다.
스페이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즉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공소를 철회할지 결정하도록 1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케빈 스페이시는 아메리칸 뷰티, 네고시에시터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최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중도 하차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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