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밀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간부 영장신청, 검찰 기각

입력 2019-07-09 14:19  

'수사 비밀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간부 영장신청, 검찰 기각
반려 후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검찰 "근거 빈약…혐의 소명 부족"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경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반려된 바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간부에게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광주청 A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측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금융실명법 위반(차명계좌)을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지난번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지휘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기각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주 혐의인 공무상 비밀누설 입증 근거가 빈약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해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어 "지난번 한차례 영장신청을 반려해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지만, 재신청에도 제대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팀장은 B 변호사에게 다른 경찰관이 수사 중인 부동산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 변호사는 A 팀장에게 전해 들은 수사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경찰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 5천5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관련 의혹을 전해 들은 광주경찰청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사안을 수사했다.
A 팀장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신청이 기각된 만큼,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된 다른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미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했고, 나머지 2명은 내사를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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