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리베이트 아닌 실제 용역대금"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모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하지만 1·2심은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백 취지인 비컴 대표 정 모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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