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인명피해는 없어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모(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제주시 삼도1동의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을 연이어 들이받은 뒤 가정집 대문까지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5%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직장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이 몰고 온 렌터카를 운전하고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의 직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거리는 약 30㎞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50건(사망 1명·부상 251명)이다.
[제주지방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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