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 비율이 98.3%이고 중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0eu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9일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 비율이 98.3%이고 중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 비율은 13.3%로 나타났다. 0e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