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증 논란 불러온 '윤우진 의혹'…진실공방 가열

입력 2019-07-09 17:14   수정 2019-07-09 17:16

윤석열 위증 논란 불러온 '윤우진 의혹'…진실공방 가열
'거짓 증언' 공세 속 "윤대진이 변호사 소개" 반박성 해명 잇따라
7년전 검·경 신경전 재조명…警 "윤대진 외압" vs 檢 "윤대진 표적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가 쏟아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의 친한 후배 검사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가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 줬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 7년 전 검·경 갈등 빚은 '윤우진 의혹' 청문회 쟁점으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2월 불거진 윤 전 서장 뇌물 의혹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권력기관의 간부급 공무원이자 현직 검사의 친형을 겨냥한 수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세무서장은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2천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에는 이를 '보복성 수사'로 여기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직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전 청장은 구속기소 됐는데, 이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 윤대진 검찰국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은 영장 청구 등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과 김씨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윤 전 서장이 수사 도중 돌연 해외로 나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된 이후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 국장이 친형에 대한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불만 섞인 얘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검찰은 2015년 2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건 종료 이후 윤 전 서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 시기나 정황상 검사로 재직 중인 동생이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 "변호사 소개한 이는 윤대진" 해명…논란은 지속
전날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바지에 본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당시 언론사 상당수가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윤 국장 및 그와 막역한 사이인 윤 후보자가 연관됐다는 풍문에 대해 취재를 벌였는데,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은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후보자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에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윤 국장과 그 친형이 경찰의 1차 표적이 되고, 이를 언론사들이 앞다퉈 취재하려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후배 윤 국장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윤 국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일던 상황에서 윤 국장이 함께 친형의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돌까 봐 윤 후보자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전날 녹음파일 공개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윤 국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나"라고 해명했다. 이남석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오해가 있는 듯하다.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답변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점, '거짓 인터뷰'까지 하며 윤 국장을 보호하려 한 데 대한 의문이 이어지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당시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친족 예외 조항'으로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의 사정을 지나치게 고려하려 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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