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요양병원장 '무죄'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7-09 17:01  

검찰, 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요양병원장 '무죄' 불복해 상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요양병원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게 지난 2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요양병원 직원 B씨는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하 직원인 B씨가 영상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지시했다거나 폭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A씨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황상 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사실인정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 상고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 5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고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인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침대에 눕히려고 이마를 누르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C씨와 가족들은 약한 충격으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멍이 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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