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정의당 이혜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오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도에 따르면 2019년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가운데 킨텍스, 경기도의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곳이 조례안이 정한 보수 상한선을 초과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동시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도는 이런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능력 있는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영입하려면 일률적인 연봉 제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에는 최저임금의 10배(2억여원) 이내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는 생활임금의 7배(1천7천500만원) 이내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확정된다.
앞서 올해 4월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제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016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 제정안은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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