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호별 방문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다.
춘천지검은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별 방문 금지 위반 일부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또 "TV 토론회 과정에서 '수사 중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투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후보자의 경력 등에 포함된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시장 측 변호인도 이날 호별 방문 금지를 일부 유죄로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 14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3일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에서 무죄가 나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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