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차 교섭 현안 논의도 못 한 채 밤새 공전…노조원 50명 농성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인 학교비정규직과 교육 당국 간 2차 재교섭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전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교섭을 벌였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 위원 참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연대회의 측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만큼 교육부도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교섭은 중단됐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측은 밤새 교섭 위원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이날 오전 1시30분께 교섭 테이블을 떠났다.
노조원 50여명은 교섭장 밖 복도 등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 사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할 방침이다.
연대회의 측은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피케팅을 하는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서 교섭에 불참을 선언한 만큼 실무 교섭을 중단하고, 장관과 교육감이 참석하는 대표자 직접교섭으로 전환하자"며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육당국의 교섭파행으로 또다시 파업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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