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교육부-교원노조 단협 체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권 강화 및 교사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고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교사노조연맹이 지난해 5월14일 교육부에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27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9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된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합의했다.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을 계속하고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와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등 29개조 49개항에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형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뤄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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