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전 감독, 재심서 자격 정지 1년→3개월로 감경(종합)

입력 2019-07-09 21:02  

김호철 전 감독, 재심서 자격 정지 1년→3개월로 감경(종합)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김호철 전 감독에 "배구 발전 공로 인정해야"
김호철 전 감독 "도의적 잘못 인정…협회에 프로행 추진 알렸다"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김호철(64) 전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의 자격 정지 징계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했다.
김 전 감독은 회의에서 소명한 뒤 3시간 30분여 만에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정위원회는 '대표팀 감독 등으로 일하며 한국 배구에 공헌한 점'을 감경 이유로 꼽았다. 또한, 김호철 전 감독의 "(남자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알렸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호철 감독은 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 감경 소식을 들은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배구협회와 나 모두에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심의에 앞서 만난 김호철 전 감독은 "물의를 빚어 배구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다. 그런데 배구인으로 살아오며 지켜온 명예만큼은 지키고 싶다"라고 재심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OK저축은행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기 전에 배구협회에 알렸다. 이 부분은 확실히 소명하고 싶다"고 했다.
물의를 빚은 스포츠 지도자는 해임, 자격정지,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 '사실상 해임'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며, 배구협회가 추가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김 전 감독은 공정위원회에 참석한 뒤 "(배구 대표팀 전임 사령탑 재임 기간에 프로행을 추진한) 도의적인 잘못은 인정했다. 그러나 배구협회 관계자(김남성 홍보이사)에게 (프로행 추진) 과정을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확실히 알리고자 했다. 협회가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협회에 알린 것이다. 공정위에 자료도 제출했다"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내 명예는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구협회는 4월 19일 "김 전 감독이 '대표팀 전임 감독 계약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 겸직과 이적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프로팀 입단을 시도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1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3월 남자 대표팀 전임 사령탑에 선임된 김 전 감독은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계약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본선 진출 여부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해 재신임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김 전 감독은 4월 초 OK저축은행과 입단 협상을 벌였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김 전 감독은 배구협회 징계에 불복해 4월 29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배구협회를 대표해 공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조용구 사무처장은 "김 전 감독이 OK저축은행 입단을 추진하면서 공식적으로 협회에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원회는 배구협회가 내린 징계 수위를 크게 줄이며 사실상 김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jiks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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