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파리를 잡으려고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 무심코 가스점화기를 켰다가 화상을 입었다.
지난 2월 인천 계양구에서는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차 안의 먼지를 없애려고 청소용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에 라이터를 켜는 바람에 폭발 사고가 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처럼 액화석유(LP) 가스가 든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하다가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과 화기를 같이 사용하다 난 화재는 지난해 모두 6건이었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6건 발생했다.
대부분 파리나 모기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와 가스레인지, 라이터, 전기모기체 화기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였다.
살충제나 탈취제 등을 분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LP가스는 가솔린 등 다른 인화성 물질보다 착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이 때문에 정전기 등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으므로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 폭발 가능성이 커지므로 스프레이형 제품을 쓸 때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거한다. 많은 양을 한 번에 뿌리기보다 조금씩 사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살충제 같은 스프레이형 제품을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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