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손 의원 혐의 중 직권남용 등을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일부 피의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책위는 항고장에서 "검찰은 관련자 진술, 압수물 등을 종합해 정황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다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는 손 의원이 목포시의 특정 구역을 문화재거리로 지정하도록 문화재청에 직권을 남용하고, 또 공식 발표 전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1월 손 의원을 고발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