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인력사무소 사장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일용직 노동자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분께 남구 대명동 한 인력사무소에서 혼자 있던 사장 B(58)씨 가슴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력사무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6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서구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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