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일몰제' 대상 잠두봉·세적굴 공원 민간개발 '한창'

입력 2019-07-10 10:14  

청주 '일몰제' 대상 잠두봉·세적굴 공원 민간개발 '한창'
작년 말부터 다양한 시설 갖춘 공원·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청주 잠두봉공원과 세적굴공원의 민간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 17만9천여㎡의 잠두봉공원은 12만6천㎡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5만2천㎡에 1천112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개발사업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공원 조성사업은 50%의 공정을 보이며 올해 말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아파트는 2021년 3월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누에의 머리 모양을 닮아 '잠두봉'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곳의 콘셉트를 살려 누에 모양이 다리를 만들고, 뽕나무를 심은 누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느티나무, 벚나무 등을 심은 수목학습장, 야생화원, 대왕 숲 쉼터 등을 꾸미고 있다.


청원구 율량동 일대 13만㎡의 세적굴공원도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공원(9만1천㎡) 조성사업이 58%의 공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3만9천㎡, 777가구)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공원에는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계단식 쉼터, 잔디광장, 소나무숲,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공원 조성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산책만 하던 공원이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 7곳은 사업자를 선정했다.
7곳 가운데 잠두봉·세적굴공원만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나머지 5곳은 실시설계 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룡공원은 사업자 선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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