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옷 벗은 채 둔기 들고 돌아다닌 50대 영장

입력 2019-07-10 11:02   수정 2019-07-10 14:54

필로폰 투약 후 옷 벗은 채 둔기 들고 돌아다닌 50대 영장




(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대낮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벌거벗은 채로 둔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의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30분께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옷을 벗은 채 공구 따위를 들고 의성읍 철파네거리 일대를 다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고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옴에 따라 구매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kimh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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