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외교관, 서울역 앞 음주사고…면허취소기준 넘어

입력 2019-07-10 11:19   수정 2019-07-10 11:26

르완다 외교관, 서울역 앞 음주사고…면허취소기준 넘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서울 중구 통일로 염천교 방면에서 서울역 교차로 방면 10차로 도로 4차선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5차선에서 앞서가는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11%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외교부를 통해 주한 르완다 대사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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