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던 70곳은 즉시 폐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A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내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천354대)이다.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있던 곳들로,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정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호구역 안에 남아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을 찾아냈다.
행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들을 내년 말까지 예외 없이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되 사고 이력과 주차 민원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70곳(1천205대)은 즉시 폐지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없애야 한다.
사고 이력이 없는 주차장 가운데 거주자용 주차장이 아니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59곳(845대)은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이외 시설 주변에 있는 152곳(2천304대)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이전한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뒤 보행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우선 배정해주기로 했다. 반대로 계획대로 주차장을 없애지 않은 지자체에는 예산을 깎을 방침이다.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지될 때까지 올해 말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다소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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