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야"

입력 2019-07-10 13:49   수정 2019-07-10 14:19

시민단체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과하고 소송 취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에 있는 전라남도 학생들의 기숙사인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해 남도학숙 측의 사과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지역시민단체 등이 모여 만든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모임'은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남도학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도학숙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산재 인정 취소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남도학숙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직장 상사로부터 술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지만, 남도학숙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요양인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용내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입장문을 대독해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를 독방에 혼자 근무하게 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에 노출되도록 방치했다"며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업무상 질병이 생겨 5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남도학숙의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전라남도청, 남도학숙 상급관리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지지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희롱 행위자와 남도장학회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남도학숙은 법원도 인정한 성희롱 사건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으로 진학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제공되는 기숙사다. 1994년 제1남도학숙(동작관)이 개관하고 지난해 2월 제2남도학숙이 문을 열었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