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내주 출석 통보

입력 2019-07-10 12:19  

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의원 18명 내주 출석 통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0일 수사 대상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게 새로 출석을 통보했으며 지난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던 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에게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게도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내주 중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 충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개 분류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현장 동영상을 입수해 사건 순서대로 분석하고 있으며, 분석이 먼저 끝나는 순서대로 피고발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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