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제명의원 보궐선거 않기로…NGO "주민 권리 침해"

입력 2019-07-10 15:10  

대전 중구의회 제명의원 보궐선거 않기로…NGO "주민 권리 침해"
선관위 "선거법 규정과 법적 대응 가능성 등 고려해 결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의원 성추행 파문으로 제명된 박찬근 전 구의원 지역구에 대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0일 구선관위에 따르면 박 전 구의원 궐위에 따른 중구 나 선거구(목동·중촌동·용두동)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구선관위 설명이다.
또 박 전 구의원이 제명 취소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 복직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보궐선거에 대해 중구의회가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참고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구와 구의회,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했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된 다른 대부분 지역도 법원 판단으로 복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구의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명사태 등을 초래한 중구의회가 구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구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구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제명한 결정에 확신이 없는 것이냐"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 중 한 명이 박 전 구의원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중구의회가 잦은 논란을 빚어 반성하는 차원에서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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