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올 상반기에 1천893건을 기록했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반기 가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66건과 비교해 29.1% 증가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올해 가입 목표(3천건) 대비 63.1%에 달한다.
2011년 첫 도입 후 현재까지 가입 건수는 1만3천176건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배우자 승계형으로 농지연금 가입 때는 수급자가 수령 기간 중 사망해도 배우자가 승계해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 종신형 상품과 일정한 기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이 있다.
종신형 상품에는 월 지급금이 계속 일정한 정액형, 최초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 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일부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방식이 있다.
기간형 상품에는 월 지급금을 일정하게 받는 정액형,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경영이양형 방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나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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