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구속영장 저울질

입력 2019-07-10 15:46   수정 2019-07-10 15:47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재소환…구속영장 저울질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김태한(62) 대표이사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김 대표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해 5월 성사된 모회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수차례 재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4조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관련 계열사들의 대출사기·실적축소 정황, 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이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본격화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어 김 대표를 비롯한 의사결정 책임자들의 신병처리와 기소범위 결정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수사팀은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경영 현안을 이유로 외국에 자주 드나들고 있어 조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안 수사가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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