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대 교수 A(60) 씨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A 씨는 교육자 지위에 있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제자를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줬다"며 "다만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술집, 연구실 등에서 제자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몸을 만지고, 노래방에서 제자를 끌어안는가 하면 "여자는 정기적으로 성관계해야 기(氣)가 죽지 않는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성추행 사실은 지난해 전국을 휩쓴 미투(Me too) 캠페인 때 터져 나왔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부산대는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징계와 별개로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고 재판에 넘겨졌던 전 부산대 교수 B(63) 씨는 지난달 13일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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