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지만원에게 받아낸 손해배상금 공익기부

입력 2019-07-10 15:54  

5·18단체, 지만원에게 받아낸 손해배상금 공익기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단체가 북한군 투입설을 퍼트린 지만원(78) 씨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익기부하기로 했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오는 12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재판 성과보고회와 배상금 공익기부 전달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5·18단체는 지금까지 5·18 역사왜곡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도맡아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1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5·18 역사왜곡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끄는 5·18역사왜곡처벌운동본부에도 1천638만원을 기부한다.
5월 단체는 지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당사자 등 10여명과 함께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8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오던 지씨는 5월 단체가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지연 이자를 포함해 모두 1억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배상금을 나눈 5월 단체는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원고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기부 또는 봉사에 배상금액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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