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 달간 40여차례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마 등을 49차례 판매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국내에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마약 판매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에게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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