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동안 49차례 마약 판 2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5년

입력 2019-07-10 15:49  

한달 동안 49차례 마약 판 2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5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 달간 40여차례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마 등을 49차례 판매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국내에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마약 판매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에게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