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갈등 빚다 인테리어 자재 훔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7-10 16:32  

공사대금 갈등 빚다 인테리어 자재 훔친 3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이종사촌과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공사 물품을 훔친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8시께 이종사촌 B씨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에 침입해 문, 거울, 방문 손잡이 등 공사 물품 16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종사촌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는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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