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매각철회 등 요구…대우조선 노조 쟁의행위 가결

입력 2019-07-10 16:55   수정 2019-07-10 17:23

임금인상·매각철회 등 요구…대우조선 노조 쟁의행위 가결
8∼10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서 92% 찬성, 조합비 인상 골자 규약변경안도 가결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10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이날 진행했다.
투표한 조합원 5천170명 중 4천755명(91.97%)이 찬성표를 던져 대부분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반대 397명(7.68%), 무효 18명(0.35%)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속노조 가입에 따라 조합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규약변경안도 7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쟁의행위 시기, 방법은 쟁의대책위원회 의장(노조 지부장)에게 맡긴다.
대우조선 노사는 5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제도개선, 정년 연장(60세→62세), 사내 하청직원 처우개선 등 통상적인 요구 외에 회사 매각철회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 전까지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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