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선정 과정 불공정"

입력 2019-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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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선정 과정 불공정"
최윤희 도살풀이춤보존회장, 선정 과정 반발하며 춤사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인 승무·살풀이춤·태평무 예능 보유자 인정 조사를 4년 만에 재개하면서 무용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숙자류 도살풀이춤보존회 최윤희 회장은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 광장에서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며 춤 공연을 펼쳤다.
최 회장은 이날 공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문화재청은 불공정 논란이 있던 2015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사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 11명을 선정했다"며 "불공정 심사 논란으로 문화재청이 보유자 인정 예고를 보류하면서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알았는데, 4년이 지나 당시 심사 자료를 토대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무용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5년 승무·살풀이춤·태평무 세 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사를 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불공정 심사 논란이 제기되고 무용계 일각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지정은 보류됐다.
지난 4월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후보자 11명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문화재청이 불공정 논란이 있던 4년 전 심사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 예능 보유자였던 고 김숙자 선생으로부터 춤 원형을 이어받았다는 최 회장이 이날 문화재청을 비판하며 춤 사위를 벌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최 회장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21호 입춤 예능 보유자지만, 문화재청이 선정한 후보자 11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불공정 심사라는 비난을 받아 폐기 처분된 평가 결과를 다시 들고나온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의 도살풀이 문화재 지정은 절차와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도살풀이의 원형이 유지되고 전승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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