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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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0일 참고자료를 내고서 "이와 같은 메일은 공정위가 보낸 것이 아닌 해킹 메일로,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메일의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이며 조사목적과 기간, 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은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고 직원이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서면으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 11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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