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보호 손잡다

입력 2019-07-11 10:30  

경찰-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성범죄 피해자 보호 손잡다
청소년안전망 연계 강화·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공동 이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위기 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개인 동의를 거쳐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에 연계할 방침이다.
경찰 선도프로그램 수료자에게 꾸준히 상담·보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위기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또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경찰의 추적시스템은 불법촬영물 유포자의 IP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여성가족부 피해자지원센터는 그동안 일일이 직원들이 피해영상물을 검색한 뒤 삭제를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기관이 추적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피해영상물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가해자 추적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 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움을 주고,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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