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소송결과 나와야 조치…단속과정 녹화 초상권 문제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이주노동자 탄저테이 씨는 경기도 김포시 한 건설 현장에서 단속반을 피하려다 7.5m 아래로 떨어졌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직권 조사했고, 지난 1월 법무부에 단속반원 등 관련자 징계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마련,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책임자 징계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소송이 확정된 이후 판결 결과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속과정에서 영상녹화 의무화는 "초상권 논란이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고,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 방안 마련도 "입법정책 상의 문제"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기재란'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대응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단속반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51조의 '긴급 보호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 명령서'를 발부받아 단속해야 한다는 권고도 "인적사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 명령서를 발급해 단속하도록 내부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법무부가 일부 권고를 수용했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은 회피한 채 일선 단속 직원 교육 위주의 조치만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등록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의 문제의식과 현행 단속방식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없으면 같은 형태의 사고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부의 불수용 방침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