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반행위 엄중한 7곳 검찰 송치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가축분뇨나 폐기물 등이 낙동강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업소 43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등 4개 보 상류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폐수배출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곳을 단속한 결과 43곳의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는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취급하는 14개 업소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 올려 비가 오면 오염된 물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놔뒀다.
이 밖의 업소들은 오염 저감시설 용량 부족,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43개 업소에 행정·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7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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