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지역 항공사 에어필립 회생 신청 기각

입력 2019-07-11 11:38  

부도난 지역 항공사 에어필립 회생 신청 기각
법원 "손실 누적·사업과 투자계획 불확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에어필립의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에어필립 측이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거나 새롭게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파산1부(박길성 수석부장판사)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의 영업 손실이 누적됐고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모기업의 지원도 중단됐다. 저비용항공사(LCC) 신규면허심사에서도 탈락해 사업과 투자 계획 이행이 불확실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필립에셋의 실질적인 사주이기도 한 엄씨가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엄씨와 필립에셋의 지분 등에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져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 기업 회생안을 조건으로 4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에어필립의 자금 조달 방안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에어필립이 불과 1년 만에 항공운송사업 인프라를 충분히 축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사소개서도 실제 현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투자 희망자들이 잠재적인 경영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인지, 진정한 투자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엄씨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나 소액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에어필립 주식의 53.7%는 엄씨가, 21.42%는 필립에셋이 갖고 있으며 소액 투자자 6천141명의 지분은 23.08%에 불과하다.
엄씨는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에어'(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 운송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에어필립은 지난해부터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다.
그러나 필립에셋에 인수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엄일석 전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영업 손실이 누적돼 필립에셋으로부터 18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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