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등 사립유치원장 집단소송서 대부분 소취하

입력 2019-07-11 10:57  

이덕선 등 사립유치원장 집단소송서 대부분 소취하
"유치원 지원금 지급거부 취소해달라" 292명 소송제기…6명만 남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단체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대부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원고인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 중 286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으로 교육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던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받은 한유총과 교육당국간 강대강 구도가 약해지면서 사립유치원들의법적대응 동력이 떨어짐에 따라 소취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2019학년도 원아 모집 때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2018년 46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예정 금액·2018년 15만∼25만 차등 지급)이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넉 달여가 지난 현재 이 전 이사장 등 원고 대부분은 소를 취하,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원고 측에는 6명만 남은 상태다.
재판부는 앞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으로부터 준비서면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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