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향토기업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 발의

입력 2019-07-11 11:29  

김기선 의원, 향토기업 지원 근거 마련 법률안 발의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강원 원주갑)의원은 향토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일정 지역에 기업을 두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가 큰 기업을 '향토기업'이라고 지칭해왔다.
향토기업은 지역에서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토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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