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지표 '총유기 탄소'로 변경

입력 2019-07-11 12:00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지표 '총유기 탄소'로 변경
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유기물질 관리 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 탄소로 바꿀 계획이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법 위반 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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