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입력 2019-07-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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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분양가 상한제 도입 '촉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1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오른 실거래가격이 통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각각 0.05%, 0.03% 상승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41.98㎡는 18억원, 49㎡는 21억∼22억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최근 약세가 이어졌던 강동구는 3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고, 송파구는 0.03%로 지난주(0.04%)보다는 상승폭이 둔화했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5㎡는 현재 19억7천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으나 상한제 언급 이후 매수자들이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양천구와 동작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05% 상승했고 성동구의 아파트값도 3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중랑(-0.01%)·강서(-0.01%)·구로(-0.02%) 등지는 하락했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01% 내렸으나 지난주(-0.05%)보다 낙폭은 줄었다.
분당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지난주 0.02%로 오름세로 돌아선 데 이어 이번주 조사에선 0.1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가 상향 조정됐다.
또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23%, 광명시가 0.38% 올랐으나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0.08% 내려 약세가 이어졌다.
지난주 지방의 아파트값은 0.07% 떨어졌다. 경남(-0.17%)·강원(-0.16%)·전북(-0.12%) 등지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대전만 0.05% 상승했다.
대전은 문화·대흥동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중구가 0.18% 상승했고, 서구(0.05%)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탄방1구역 인근과 둔산동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전셋값은 서울이 0.01%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한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5%, 0.02% 하락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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