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주의보](상) 들이받고 뒤집히고 표류하고…지난해만 469건

입력 2019-07-12 10:11  

[수상레저 주의보](상) 들이받고 뒤집히고 표류하고…지난해만 469건
레저 보트·면허 취득자 해마다 급증…안전 인식은 제자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양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만 469건에 달한다.
올해도 전복, 충돌, 표류 등 아찔한 사고들이 잇따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 8분께 제주도 우도 검멀레해변 앞바다에서 17명을 태운 레저 보트 A 호와 11명을 태운 레저 보트 B 호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호에 타고 있던 관광객(26) 등 2명이 크게 다쳐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10대 관광객을 포함한 5명도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쳐 해경 연안 구조정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는 패들보드를 탄 3명이 해류에 떠밀려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수욕장에서 3.7㎞ 떨어진 곳까지 떠밀려 갔다가 다행히 해경에 발견돼 화를 면했다.
지난 5월 12일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는 2명이 탄 0.1t 요트 돛대가 부러지면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역시 긴급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같은 달 11일에는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1.08t 레저 보트가 연료 부족으로 표류하던 중 보트로 물이 들어와 전복됐다.
승선원 4명은 뒤집힌 레저 보트를 붙잡은 채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른다.
한국마리나 협회의 마리나 포털에 따르면 레저 보트 등록 대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500대씩 늘어났다.
2017년 12월 기준 레저 보트 등록 대수는 무려 2만4천971대에 달한다.
레저 보트는 해양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레저 보트 중 모터보트가 1만6천120대로 가장 많고 수상 오토바이 5천464대, 고무보트 2천689대, 세일링 요트 698대가 각각 뒤를 잇고 있다.
수상레저 조정면허 취득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20만6천688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일반 1급 취득자가 6만7천여명, 일반 2급 취득자가 12만7천514명, 요트 자격증 취득자가 1만1천881명이다.

통계청 '2018년 해양사고 현황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469건에 달한다.
2017년에도 47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이전에는 수상레저기구 사고만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사고는 잇따르지만 수상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영산대 해양레저학과 김귀백 교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때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출항 전에는 레저 보트 기관과 장비를 반드시 사전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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