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입력 2019-07-11 14:59   수정 2019-07-11 18:06

"증거 불충분" 제주 보육교사 살해 혐의 택시기사 무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며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 장기미제 전담팀을 꾸리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박씨의 차량 운전석과 좌석, 트렁크 등과 옷에서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한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 미세증거 증폭 기술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18일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가 박씨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보강수사를 진행, A씨의 피부와 소지품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것과 유사한 셔츠 실오라기를 찾았다.
또한 이 같은 증거와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 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일 박씨가 차량에서 A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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